AI 그림 저작권 등록 기준, 인정 사례와 거절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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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쇼핑몰에 쓸 이미지를 생성형 도구로 뽑아본 다음, 이걸 저작권 등록까지 해둘 수 있을지 궁금해진 적 있으신가요? AI 그림 저작권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과 등록 기준 자체가 다르게 적용돼요. 같은 도구로 만든 그림이라도 실제로는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와 거절되는 경우가 뚜렷하게 갈리는데, 오늘은 실제 인정·거절 사례를 견주어 보면서 어디까지가 사람의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는지, 상업적으로 쓰기 전에 무엇을 짚어봐야 하는지 정리해볼게요.
AI 그림 저작권, 등록 기준부터 정확히 짚어봐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4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고, 그 자체로는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이후 2023년 12월 말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내놓았고, 2025년 6월에는 이를 다시 다듬은 개정 안내서가 나왔어요. 여기서 등록 신청서를 쓸 때는 인공지능이 만든 부분과 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적어야 하고, 이걸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두었어요. 실제 신청서에는 작품명과 장르, 제작 연도, 작품 설명뿐 아니라 어떤 생성형 도구를 썼는지, 그 도구가 결과물에 얼마나 개입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어서, 이 항목을 비워두거나 대충 적으면 심사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인공지능 그림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개입했는지가 기준이 돼요. 도구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물에 사람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얹혀야 등록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에요.
입력 문구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려워요
안내서는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 입력하는 지시문 자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봐요. 아무리 길고 세밀하게 조건을 적어 넣어도, 그 문장이 곧바로 사람의 저작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기준이 나라마다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이웃한 일본에서는 입력 문구의 분량과 내용, 결과물을 몇 번이나 다시 생성했는지, 여러 결과물 가운데 어떤 것을 골랐는지 같은 요소를 종합해서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해외 법원 판단 중에는 사람이 색감이나 구도 같은 세부 값을 백 번 넘게 직접 조정한 경우에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어서, 결국 관건은 도구를 썼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람이 결과물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손을 댔는지예요.

실제로 저작권 등록이 인정된 사례
국내에서는 2023년 12월 29일,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영상물 '수로부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편집저작물로 등록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요. 개별 장면이나 이미지 하나하나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냈다 해도, 그중 어떤 장면을 고르고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에 창작성이 들어갔다고 본 거예요. 그림 한 장 한 장의 저작권을 통째로 인정한 게 아니라, 여러 결과물을 선택하고 엮어낸 편집 과정에 저작물성을 부여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결이 있어요. 미드저니로 만든 그래픽노블 '자리아 오브 더 던'은 처음에는 등록이 됐다가, 미국저작권청이 다시 검토한 끝에 2023년 2월 결정을 일부 취소했어요. 최종적으로는 글과, 글·그림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치했는지에 대한 편집 부분만 저작물로 인정하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개별 그림 자체는 저작물로 보지 않았어요. 즉 그림이라는 결과물 전체가 인정된 게 아니라, 사람이 손댄 배열과 구성 부분만 걸러서 보호를 받은 경계선 위의 사례였던 셈이에요.
이 두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AI 그림 저작권이 인정되는 쪽은 대부분 이미지 자체보다는 사람이 고르고 엮은 '편집' 또는 '배열' 부분에서 저작물성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 원본에 사람이 직접 붓질하듯 수정을 더했거나, 여러 장을 골라 이야기 순서로 짜 맞춘 흔적이 뚜렷할수록 등록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요.
국경을 넘어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여요.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은 2023년 말, 이용자가 생성형 도구로 그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색감과 구도, 세부 요소를 백 차례 넘게 직접 수정한 사건을 두고 저작권을 인정한 적이 있어요. 나라마다 세부 판단 기준과 절차는 다르지만, 결국 '사람이 결과물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시 손을 댔는가'를 살핀다는 점은 공통적이에요.

반대로 등록이 거절된 사례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 박람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상을 받은 '테아트르 도페라 스파시알'은 그 작가가 직접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지만 계속 거절됐어요. 심사관은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만든 부분을 빼고 신청하라고 요구했고, 작가가 이를 거부하고 전체 이미지로 재신청하자 미국저작권청 심사위원회는 2023년 9월 최종적으로 등록을 거절했어요. 작가가 포토샵으로 보정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해서 전체 결과물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요소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스티븐 탈러라는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자율적으로 그려낸 '어 리센트 엔트런스 투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은 사람이 세부 표현을 조정한 과정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완성한 결과물이라고 신청서에 명시했는데, 미국저작권청은 사람의 저작자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고, 이 판단은 이후 소송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어요.
두 사례의 공통점은 등록 여부를 가른 기준이 '인공지능을 썼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결과물에 실제로 얼마나 개입했는가'였다는 점이에요. 아래 표로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정리해볼게요.
| 사례 | 결과 | 핵심 이유 |
|---|---|---|
| 수로부인 (국내) | 편집저작물로 등록 인정 | 장면 선택·배열에 창작성 인정 |
| 자리아 오브 더 던 | 글·배치만 부분 인정 | 개별 그림 자체는 저작물로 불인정 |
| 테아트르 도페라 스파시알 | 등록 거절 | 사람의 개입이 미미, AI 결과물이 지배적 |
| 어 리센트 엔트런스 투 파라다이스 | 등록 거절 확정(소송 포함) | 사람의 저작자성 자체가 없음 |

상업적으로 쓰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등록이 되든 안 되든, 실제로 그림을 상업적으로 쓸 때는 저작권 등록과는 또 다른 문제들을 짚어봐야 해요. 등록이 거절된 그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고, 반대로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 결과물이 특정 작가의 화풍이나 기존 캐릭터와 지나치게 닮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학습 데이터와의 유사성 때문에 별도의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사용한 생성 도구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같은 서비스라도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의 상업적 이용 조건이 다르게 정해진 경우가 많아요.
-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인공지능이 만든 부분과 사람이 손댄 부분을 사실대로 구분해서 기재하세요. 이 부분을 허위로 적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브랜드의 로고·상표가 들어간 결과물이라면 저작권과 별개로 초상권이나 상표권 문제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 납품이나 판매 목적으로 그림을 제공한다면 계약서에 생성형 도구를 활용했다는 사실과 사람이 개입한 범위를 미리 명시해두는 편이 나중에 분쟁을 줄여줘요.
- 스톡 이미지 사이트나 오픈마켓처럼 그림을 등록해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에 별도 라벨을 붙이도록 요구하는 곳들이 점점 늘고 있으니 등록 전에 해당 플랫폼의 자체 정책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같은 도구, 같은 방식으로 만든 그림이라도 사람이 어디까지 손을 댔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저작권 등록을 준비할 때도,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여부가 중요한 작업이라면 사전에 관련 기관의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함께 보면 좋은 공식 자료
AI 그림 저작권과 관련한 최신 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열람 및 등록 신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 발표 자료
- 미국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 해외 등록 사례와 판단 기준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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